[사전감면장학]
1. 석사과정입학성적우수장학(신입생,재학생)
2. 학석사연계장학
3. 연구인재장학
4. 일반장학금 (학과추천자)
5. 내국인박사과정 학업전념 특별장학금(학과추천자)
6. 고급공무원 장학
7. 산˙학˙연˙관 특별장학
8. 숭실복지장학
9. 글로벌미래장학
10. RA장학
11. 연구조교장학금(지도교수님의 본 소속 학과 ex.전자공학전공)
상위 장학금을 수혜하는 “일반대학원 지능형반도체학과 소속 재학생들“은 하단에 제출 서류 안내를 꼼꼼히 읽은 후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SAINT에도 계좌 정보를 입력 바랍니다. (계좌 미 입력 시 장학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 제출 서류-
1) 종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한국인, 외국인모두)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한국인만)
2) 제출 장소: 형남공학관 306호 조경희(10:00-16:30 / 점심시간 12:20-13:30)
| 학생신분 |
제출서류 |
제출부수 |
| 미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부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1부
가.등본에 모든 가족이 표기 되어야함
나.자취 등으로 본인만 표기 된 경우
[등본] 과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제출
|
| 소득금액증명 |
총 3부 (학생 본인, 양 부모 각 1부) |
| 기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부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1부 |
| 소득금액증명 |
총 2부 (학생 본인, 배우자 각 1부) |
※ 주민등록등본 한 장에 본인과 부모, 또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 소득금액 증명서류
– 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만 인정하며 회사 등에서 발급하는 원천징수 영수증 등은 허용안함)
–발급 일자가 이르면 발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제출 마감일 1-2일 전에 다시 한 번 시도하여 발급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제출 마감 일까지 기다린 후에도 발급이 안될 경우 wlq7718@ssu.ac.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이 없는 경우: 국세청 2025년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모든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 처리하여 발급
※ 부모님 이혼시 부모님 중 한 명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외 이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모님 사망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둘 다 제출
※ 불가피한 사유(연락두절 등)로 소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사유서(자유양식)을 작성하여 학과를 통해 공문 제출 → 대학원 자체 심사 후 지급여부 결정 (20250624 ver.1)
: 등본에 모든 가족 명의가 기재되어있으나 서류 제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함 (사망,이혼 시 상위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사유서 불필요)
※ 외국인은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 2026학년도 2기에 위의 장학금 및 조교 또는 RA장학금을 모두 수혜하는 경우 소득서류는 1회만 제출
(단, 조교 임용서류는 교무팀 제출 필요)
※ 해당 서류를 제출을 거부할 시 장학금 수혜불가 [신입생의 경우 사전감면 처리 후 서류 제출을 거부할 시 장학금을 환수함]
-주의 사항-
1. 입학성적우수장학금: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도 성적 미달로 장학금을 수혜 받지 못할 수 있음
2. RA장학금
가. 인건비 지급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하며, 2027년 2월까지 인건비 기준액 지급을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나. RA장학금 수혜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여 기재 바람
(학생 연구원이 1개 이상의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대표 과제 연구책임자의 정보만 기재하며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RA장학금 수혜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이 있음)
다. 인건비 기준 금액 미달 또는 세부지침 미준수 시 장학금 신청 제한 및 환수 조치가 있음
라. 자퇴, 휴학 등으로 연구과제 참여 중도 포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이 일부 환수될 수 있으므로 연구관리팀으로 반드시 연락 바람(최지운 / 02.828.7462/ jiwunc@s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