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
제47조(국제화경비)① 대학원 차원에서, 국제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MOU체결, 국제 공동 연구 지원, 해외 학자 초빙,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경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② <생략> |
제47조(국제화경비)① 대학원 차원에서, 국제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MOU체결,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벤치마킹 지원, 국제 공동 연구 지원, 해외 학자 초빙,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경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