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및
집행기준 |
제19조(교육연구단 운영비)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성과급은 사업 참여교수 중 우수 연구성과, 교육연구단 운영상 기여 등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원된다. 이 때 참여교수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실적 등을 기초로 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 규정에 명시하여야 하며, 기여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사업비에서는 1인당 연 480만원(1차년도 및 8차년도의 경우 240만원 이내) 범위 내에서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급여 성격의 성과급(정기적 지급, 고정급 지급 등)은 집행할 수 없다.(신진연구인력 또는 대학원생에 대한 성과급은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또는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항목에서 지급할 수 있다.)
3. ~ 8. <생략> |
제19조(교육연구단 운영비)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성과급은 사업 참여교수 중 우수 연구성과, 교육연구단 운영상 기여 등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원된다. 이 때 참여교수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실적 등을 기초로 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 규정에 명시하여야 하며, 기여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사업비에서는 1인당 연 600만원(1차년도 및 8차년도의 경우 300만원 이내) 범위 내에서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급여 성격의 성과급(정기적 지급, 고정급 지급 등)은 집행할 수 없다.(신진연구인력 또는 대학원생에 대한 성과급은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또는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항목에서 지급할 수 있다.)
3. ~ 8. <생략> |
제28조(국제화경비)① 대학원 차원에서 국제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MOU체결, 국제 공동 연구 지원, 해외 학자 초빙, 글로벌 우수인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등) 유치 경비, 장․단기 해외연수, 국제학술대회 참가 경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② <생략> |
제28조(국제화경비)① 대학원 차원에서 국제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MOU체결,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벤치마킹 지원, 국제 공동 연구 지원, 해외 학자 초빙, 글로벌 우수인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등) 유치 경비, 장․단기 해외연수, 국제학술대회 참가 경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