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에서는 장학금 지급 내규의 개정으로 하기 장학금에 일체에 대하여 등록금 사전감면 방식으로만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안내를 하였습니다. 개인 계좌를 통한 사후지급 방식은 시행하지 않음.
이에 학과에서는 사전 감면을 위한 소득증빙자료를 각 장학금의 수혜 대상자별 제출 시기를 지정하여 취합하고자 하며, 현재 미제출 상태인 제출 대상자는 메일 및 문자로 알림을 드리겠습니다.
– 사전 감면 대상 장학금 : ‘석사과정 입학성적 우수 장학금’, ‘일반장학금’, ‘내국인 박사과정 학업전념 특별장학금’, ‘고급공무원 장학금’, ‘산·학·연·관 특별장학금’, ‘숭실 가족장학금’
– 유의사항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학교가 요구하는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단 2022학년 소득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기에 2023-2학기에 소득서류 제출이 확인되는 학생은 별도로 요청하지 않을 예정
– 주요사항 : 소득증빙자료를 1회 제출로 공유하는 대상의 장학금(제출기한은 대학원 제출을 위한 학과 취합 기간)
장학금명 |
경로 |
소득증빙서류 제출 시기 |
비고 |
학생 → 학과 |
학과 공문 → 선발부서 |
교육·연구조교 장학금 |
연구실별 취합 신청방식 |
정시 신입생 : 12/15(금) |
12/20(수) |
지도교수님의 원 소속의 학사과정 실험수업에 배치 :
‘전자공학과’, ‘지능시스템학과’, ‘물리학과’로 신청
단, ‘전자공학과’는 다수의 인원으로 ‘지능형반도체학과’에서 1차 취합
학과별로 기준에 따라 ‘소득증빙서류’를 선발자에 대해서만 제출받을 수 있음 |
수시 신입생 및 재학생 : 12/29(금) |
1/3(수) |
석사과정 입학성적우수 장학금 |
연구실별 취합 신청방식 |
1/17(수) |
1/19(금) |
정시 및 수시 신입생 동일 |
일반장학금 |
지도교수님 추천 |
1/8(월) 지도교수님 추천 마감 후,
학과 선발자 대상으로 일정 별도 공지 |
1/19(금) |
신입생 및 재학생 동일 |
RA 장학금 |
지도교수님 추천 |
3/5(화) 오전 |
3/7(목) 오전 |
단과대학 기준으로 발송되기에, ‘지능형반도체’에서 취합 후 ‘IT 대학’으로 발송 |
(소득금액 귀속연도: 2022년도)
학생신분 |
제출서류 |
제출부수 |
미혼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1부 |
소득금액증명 |
총 3부
(학생 본인, 양 부모 각 1부) |
기혼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1부 |
소득금액증명 |
총 2부 (학생 본인, 배우자 각 1부) |
※ 주민등록등본 한 장에 본인과 부모, 또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 소득금액 증명서류
– 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 2022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원천징수증명서 등 다른 서류 허용안됨)
– 소득이 없는 경우: 국세청 2022년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모든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 처리하여 발급받아 제출
※ 부모님 이혼시 이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제출[부모님 중 한명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 불가피한 사유로 소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사유서(자유양식)을 작성하여 학과를 통해 공문 제출
※ 2024학년도 1학기에 조교와 RA장학금을 모두 수혜하는 경우 서류는 1회만 일반대학원으로 제출함.
※ 외국인은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 해당 서류를 제출을 거부할 시 장학금 수혜불가 [신입생의 경우 사전감면 처리 후 서류 제출을 거부할 시 장학금을 환수함]
※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도 성적미달로 장학금을 수혜받지 못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