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 장학금 지급 관련 안내 및 소득 서류 제출 요청 드립니다.
장학금지급내규(일반대학원)의 개정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에서 사전감면하는 방식으로 지급함(단, 근로성 장학금은 예외)
1) 아래의 장학금은 사후지급 요청을 하여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 석사과정입학성적우수장학금
– 일반장학금
– 내국인 박사과정 학업전념 특별장학금
– 고급공무원 장학금
– 산·학·연·관 특별장학금
– 숭실 가족장학금
나.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학교가 요구하는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석사과정입학성적우수장학금(정시 신입생 및 재학생) : 해당자는 담당 교수님께서 메일 전달 예정(240612.17시 02분 메일 발송 완료)
– 일반장학금(2024-2학기 학과추천자)
– 내국인 박사과정 학업전념 특별장학금(2024-2학기 학과추천자)
1)서류 미제출 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제출서류(소득금액 귀속연도: 2023년도) *RA장학금 때도 사용 가능
학생신분 |
제출서류 |
제출부수 |
미혼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1부
가.등본에 모든 가족이 표기 되어야함
나.자취 등으로 본인만 표기 된 경우
[등본] 과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제출 |
소득금액증명 |
총 3부
(학생 본인, 양 부모 각 1부) |
기혼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1부 |
소득금액증명 |
총 2부 (학생 본인, 배우자 각 1부) |
※ 주민등록등본 한 장에 본인과 부모, 또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 소득금액 증명서류
– 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 2023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원천징수증명서 등 다른 서류 허용안됨)
– 소득이 없는 경우: 국세청 2023년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종합소득세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이 2022년 까지만 발급 될 경우, 7월 2일 이후 발급
※ 모든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 처리하여 발급
※ 부모님 이혼시 이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제출[부모님 중 한명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 불가피한 사유로 소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사유서(자유양식)을 작성
※ 2024학년도 2학기에 위의 장학금 및 조교 또는 RA장학금을 모두 수혜하는 경우 소득서류는 1회만 제출
※ 외국인은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 해당 서류를 제출을 거부할 시 장학금 수혜불가 [신입생의 경우 사전감면 처리 후 서류 제출을 거부할 시 장학금을 환수함]
※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도 성적미달로 장학금을 수혜받지 못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