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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공지사항

제목 - 설명
2024-2학기 장학금 지급 관련 안내 및 소득 서류 제출 요청 드립니다.
제출서류: 하단  나. (2)참고
       기간: 2024.07.19.(금) 17시까지 (ver.1 240625)
       장소: 형남공학관 306호 , 담당자 조경희 (점심시간 12:20 ~ 13:20)
       방법: 각 연구실에서 취합하여 오프라인으로 제출 (개인정보보안을 위해 별도 제출을 원하면 개별 제출 가능)
*  소득 서류는 1회만 제출 : 지능형반도체학과 학생의 경우, 대부분이  RA장학금 외 다양한 장학금에 해당되기에 모든 학생 제출 요망.

장학금지급내규(일반대학원)의 개정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에서 사전감면하는 방식으로 지급함(단, 근로성 장학금은 예외) 

   1) 아래의 장학금은 사후지급 요청을 하여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 석사과정입학성적우수장학금

  – 일반장학금

  – 내국인 박사과정 학업전념 특별장학금

  – 고급공무원 장학금

  – 산·학·연·관 특별장학금

  – 숭실 가족장학금

 

 나.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학교가 요구하는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석사과정입학성적우수장학금(정시 신입생 및 재학생) : 해당자는 담당 교수님께서 메일 전달 예정(240612.17시 02분 메일 발송 완료)

 – 일반장학금(2024-2학기 학과추천자) 

 – 내국인 박사과정 학업전념 특별장학금(2024-2학기 학과추천자)

  

1)서류 미제출 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제출서류(소득금액 귀속연도: 2023년도) *RA장학금 때도 사용 가능

학생신분 제출서류 제출부수
미혼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등본에 모든 가족이 표기 되어야함

나.자취 등으로 본인만 표기 된 경우

[등본] 과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제출

소득금액증명   총 3부

 (학생 본인, 양 부모 각 1부) 

기혼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소득금액증명 총 2부 (학생 본인, 배우자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한 장에 본인과 부모, 또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 소득금액 증명서류

   – 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 2023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원천징수증명서 등 다른 서류 허용안됨)

   – 소득이 없는 경우: 국세청 2023년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종합소득세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이 2022년 까지만 발급 될 경우, 7월 2일 이후 발급 

  ※ 모든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 처리하여 발급

  ※ 부모님 이혼시 이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제출[부모님 중 한명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 불가피한 사유로 소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사유서(자유양식)을 작성

  ※ 2024학년도 2학기에 위의 장학금 및 조교 또는 RA장학금을 모두 수혜하는 경우 소득서류는 1회만 제출

  ※ 외국인은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 해당 서류를 제출을 거부할 시 장학금 수혜불가 [신입생의 경우 사전감면 처리 후 서류 제출을 거부할 시 장학금을 환수함]

  ※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도 성적미달로 장학금을 수혜받지 못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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