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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공지사항

제목 - 설명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 편입 신청 및 유의 사항’ 전달 드립니다.
해당되는 연구생이 있을 경우 , 신청시기에 맞춰 각 서류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로 선발되어 수학중인 사람 중 20252월 박사과정 수료자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 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편입대상자에게 안내 및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편입원 제출

1) 편입대상자: 20252월 박사과정 수료자

※ 전문연구요원 선발전형 미응시자는 보충역(신체등급 4)이어도 연구생 등록의 신분 유지만으로 편입원 출원 불가능

2) 신청시기: 편입대상자는 박사과정 수료일 14일전까지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편입원서 제출

3) 지정업체의 장: 편입원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편입원서 송부

4) 제출서류: 편입신청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수료증명서, 4촌이내 혈족관계 확인서(지도교수)

) 편입원서 제출 시 수료증명서가 발급 안된 경우 향후 수료일에 제출 가능(수료예정증명서는 편입 불가)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도교수는 편입대상자와 4촌 이내 혈족이 아닌 사람에

한정하므로 이에 대해 반드시 확인 후 붙임 서류 제출.

)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개정서식안에 작성 및 제출(붙임2) 뒤쪽 병역지정업체 주소 작성시 편입신청서 상에

기재한 학교와 연구실 주소 동일하게 자필작성

 

. 편입처리 유보 대상: 편입당시 국외출국중인 사람 → 귀국 사실 확인 후 귀국 익일 편입처리

(귀국 후 편입담당자에게 유선연락 바랍니다.)

※ 편입처리 시 기존 국외여행허가는 취소되므로 편입일 이후 출국예정자는 편입 후 다시 국외여행허가 신청 필요

. 편입불가 대상

1) 편입대기 중 퇴학/제적된 경우

2) 휴학 등의 사유로 전문연구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35(의무사관후보생 중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로 선발된 경우 37)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3) 편입대기자로 선발된 후 박사수학(수료시까지)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할 경우

4) 병역법령에 규정된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1)~3)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지방병무청에 신상변동 통보(사유발생일 명시)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학위취득 의무화 및 학위미취득자 유예기간 부여

1) 2023년도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자부터는 병역법 37조에 따라 복무중 박사학위를 반드시 취득해야 함.

(붙임의 유의사항편입신청자에게 교부)

2)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날 또는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날 4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 서울지방병무처 산업지원과 장혜진 주무관(02.820.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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