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청대상
가. 신청일 현재 영구수료인 자 및 신청학기에(2025.02.28) 영구수료 예정인 자
나. 신청학기로 부터 2년 내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자
※ 석사과정은 입학한 때로부터 6년, 박사과정은 입학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영구 수료 상태가 됨.
※ 위에 해당하는 대상 중 2025학년도 1학기에 논문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함.
2. 신청기간 : 2025.02.03.(월) ~ 2025.02.07.(금)
3.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2025.02.07.(금) 17시까지 학과 사무실로 제출(형남306호)
4. 제출서류: 영구수료해제 신청서1부 (붙임파일)
5. 영구수료 해제 후 학위취득 가능 기한: 2025.03.01. ~ 2027.02.28.(해제일로부터 2년)
6. 유의사항
가. 영구수료 해제는 통산 1회에 한하며, 해제 신청 후 2년 경과하였으나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더 이상 학위 취득의 기회가 없음
나. 학위 과정별 학위 취득에 관한 요건을 사전에 필히 확인 요망
7. 관련학칙
학칙시행세칙 제32조(제출가능연한) ① 석사과정의 학위논문은 입학일로부터 6년 이내,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10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복무기간 및 휴학기간은 제외한다.
② 학위논문 제출가능연한이 만료되어 영구 수료된 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승인한 학기로부터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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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임교수님 서명/날인의 경우, 제출하기 최소 2-3일 전에 박창근 교수님께 메일로 선 연락 드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