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로 선발되어 수학중인 사람 중 2025년 2월 박사과정 수료자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 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편입대상자에게 안내 및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편입원 제출
1) 편입대상자: 2025년 2월 박사과정 수료자
※ 전문연구요원 선발전형 미응시자는 보충역(신체등급 4급)이어도 연구생 등록의 신분 유지만으로 편입원 출원 불가능
2) 신청시기: 편입대상자는 박사과정 수료일 14일전까지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편입원서 제출
3) 지정업체의 장: 편입원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편입원서 송부
4) 제출서류: 편입신청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수료증명서, 4촌이내 혈족관계 확인서(지도교수)
가) 편입원서 제출 시 수료증명서가 발급 안된 경우 향후 수료일에 제출 가능(수료예정증명서는 편입 불가)
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도교수는 편입대상자와 4촌 이내 혈족이 아닌 사람에
한정하므로 이에 대해 반드시 확인 후 붙임 서류 제출.
다)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개정서식안에 작성 및 제출(붙임2) 뒤쪽 병역지정업체 주소 작성시 편입신청서 상에
기재한 학교와 연구실 주소 동일하게 자필작성
나. 편입처리 유보 대상: 편입당시 국외출국중인 사람 → 귀국 사실 확인 후 귀국 익일 편입처리
(귀국 후 편입담당자에게 유선연락 바랍니다.)
※ 편입처리 시 기존 국외여행허가는 취소되므로 편입일 이후 출국예정자는 편입 후 다시 국외여행허가 신청 필요
다. 편입불가 대상
1) 편입대기 중 퇴학/제적된 경우
2) 휴학 등의 사유로 전문연구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35세 (의무사관후보생 중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로 선발된 경우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3) 편입대기자로 선발된 후 박사수학(수료시까지)기간이 3년6개월을 초과할 경우
4) 병역법령에 규정된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 1)~3)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지방병무청에 신상변동 통보(사유발생일 명시)
라.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학위취득 의무화 및 학위미취득자 유예기간 부여
1) 2023년도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자부터는 병역법 37조에 따라 복무중 박사학위를 반드시 취득해야 함.
(붙임의 ‘유의사항‘ 편입신청자에게 교부)
2)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날 또는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날 4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 서울지방병무처 산업지원과 장혜진 주무관(02.820.4492)